산건위, 한내 농공단지 매립 ‘반대’의견 본회의에서 뒤집혀

삼성중공업이 시행하는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문)의 반대의견이 본회의장에서 찬성으로 뒤집어졌다.

이 과정에서 반대와 찬성으로 나뉜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 의원들간 규정과 절차상의 문제로 고성이 오갔다.

제1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30일, 집행부가 낸 ‘한내농공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의 건에 대한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산건위의 심사보고가 있었다.

이 사업은 삼성중공업이 총사업비 2천7백20억원을 들여 연초면 한내리 555-13번지 지선 32만6천7백20㎡(육지부 3만8천4백80㎡, 공유수면 28만8천2백40㎡)를 매립, 부족한 작업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3항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산건위는 이 안건에 대한 심사를 벌여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반대의견을 채택,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상문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입지적 조건이 양호하고, 조선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없고, 난개발이 우려되며, 집단화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해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 반대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심사보고를 마친 이 위원장은 “찬성의견 제시 동의안이 붙여져 있다. 규정에 맞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겠다. 위원장도 모르게 본회의장에 수정동의안이 와 있을 수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한 번도 없었던 상임위의 결정이 번복사태에 와 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기업체가 하고 싶다면, 급하다는 이유로 다 해줘야 되느냐”며 따졌다.

옥기재 의장으로부터 안건 외 이야기만 해 달라는 제지를 받기도 한 이 위원장은  “대기업이 힘들다고 자기 이윤추구에만 필요한 양만큼 매립하려 하면 되느냐, 삼성은 각성해야 한다. 거제시민이 사랑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끝난 후 옥기재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 의견이 있는지를 물었고, 이태재 의원이 반대 의견으로 ‘찬성의견 제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태재 의원은 “해상크레인, 바지선 등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해 조선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돼 찬성의견 수정 동의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문, 이행규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수정동의안 절차 등을 문제 삼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반박, 본회의장에 고성이 오가자 옥기재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를 속개했지만 이후에도 두 차례의 정회 후에야 이 안건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을 수 있었다.

이태재 의원의 수정동의안 찬반을 거수로 물어 의원 13명 가운데 7명이 찬성, 한내농공단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건은 진통 끝에 찬성의견으로 통과됐다.

이날 2차 본회의를 시청에 마련된 TV를 통해 지켜 본 시민들은 거제시의회의 허술한 준비와 고성이 오가는 등의 무질서, 옥기재 의장의 미숙한 의사 진행이 아쉽다는 의견과 거제시의회가 조금씩 바람직하게 변해가는 것도 같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편 거제시의회 역사를 통틀어 상임위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정이 본회의장에서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임위의 심사에 대한 반대의견과 토론은 5-6차례 있었지만 상임위의 결정을 한번도 뒤집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산업건설위원회의 가조연육교 지방채 발행 동의안 반대의견에 대한 결정이 본회의에서 확정된 후 곧바로 열린 정례회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모 의원이 다시 상정했지만 이 안은 부결됐다.

산건위 반대의견 왜(?)

산건위의 이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반대의견이 채택된 것은 모 의원의 변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에서 당초 4대2로 찬성의견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안건은 찬성쪽에 섰던 모 의원이 기권하면서 3명(찬성) 2명(반대) 1명(기권)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임위에서 기권했던 모 의원은 어이없게도(?) 본회의장에서는 이태재 의원이 낸 수정 동의안에 다시 찬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모 의원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기권하지 않고 당초 예상대로 찬성했다면 산건위는 찬성의견을 냈을 것이고,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의 결정이 뒤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모 의원은 거제시의회 역사를 통틀어 한번도 없었던 상임위의 결정을 뒤집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의원으로 기록되게 됐다.

박모씨(47·신현읍 고현리)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모든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자료 준비와 거제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하게 분석해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는 일부 의원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앞으로는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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