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실시한 장승포농협장 선거 관련, 지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출마자가 입건됐다는데.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출마자 A씨는 지난해 11월, 조합원인 친구에게 차량운행협조 및 활동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또다른 출마자 B씨는 지난해 추석 직전 조합원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과일 100여 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고.

7명의 후보가 난립한 장승포농협장 선거는 치열한 경쟁으로 일부에서 과열 혼탁 양상까지 보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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