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따른 음주운항 행위 증가에 대비, 오는 14일부터 2010년 1월 15일까지 33일간 대대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낚시어선 및 유․도선, 여객선, 레저기구이며 해상기상 악화로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겨울철 음주운항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육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관계자는 “육상의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돼 있으나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에 대해서는 비교적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음주상태서는 주의력이 감퇴하고 판단력이 저하되는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해상에서는 특히 더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8%이상이며 선박의 종류 및 톤수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나 2년 이사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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