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ㆍ거제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서 불법 무면허 양식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통영시와 거제시, 남해군을 대상으로 하반기 양식어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굴·어류 등 무면허 양식시설을 비롯해 무허가 채묘시설, 면허구역 내 초과시설 등 양식어장의 불법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굴·어류 등 무면허 양식 7건, 무허가 채묘시설 2건, 면허구역 내 초과시설 37건 등을 차지했다.

통영시 도산면 도선해역에서 어민 A씨가 무면허 굴양식과 채묘시설을 해오다 적발됐고 거제시 사등면 가조도해역에서는 무면허 가두리를 시설한 B씨가 적발되는 등 통영, 거제시 앞바다에서 불법 양식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통영시에서 굴양식 무면허 3건, 거제시는 어류(가두리)2건, 미더덕양식 1건 등 총 6건을 적발해 지난달 22일 각각 통영시와 거제시에 단속사실을 통보했다.

경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양식어장에 대해 사법·행정 처분하고 무면허 시설의 경우 불법시설 정비실적을 감안, 앞으로 수산양식 사업 지원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앞으로 불법어업이 있는 시·군은 사업비 삭감 등 페널티를 줄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시·군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펴왔으나 워낙 해역이 넓다보니 손발이 못 미칠 때도 있었다”면서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전국 일제 양식어장 단속 기간에 지속적인 확인 점검을 실시해 불법양식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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