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10월25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열고 2006년 7월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의결했다.

이날 심의 의결된 수시분 개별 공시지가는 모두 3천2백79필지로 2006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2006년 7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했다.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10월31일 결정·공시와 동시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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