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자 견인차 기사와 공모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어민과 견인차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거제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어민 A모씨(55·거제시)와 견인차량 기사 B모씨(33·고성군)를 보험금 편취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이 지난 2월14일 고성군 마암면 원지마을 국도상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포터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를 내자 사고차량이 부부한정 보험에 가입,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량 기사 B씨와 짜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D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자동차 수리대금 48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

A씨는 진술을 통해 사고전날 자신이 직접 승용차를 몰고 거제대교를 건넜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들이 사고차량을 운전해 대교를 통과한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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