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A : 예, 가능하다. 각자 보험료를 납부한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여 남은 배우자에게 다른 급여(유족연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급여(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 650-8510,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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