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자 8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는데.

거제경찰서는 불법대부혐의로 박모씨(30)를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노모씨 등 관련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차용지불약정서, 지불각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대량 위조해 월 3% 이자를 미끼로 10여명으로부터 1년 동안 32억원을 편취한게 이들의 혐의라는 것. 박모씨는 일운면에 사는 이모(여)씨에게 이같은 방법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13회에 걸쳐 모두 5억7,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고.

노모씨(47)는 주범 박씨와 공모, 5%의 중개료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7명에게 투자를 알선한 혐의로, 강모씨는 대부업체 명의를 박씨에게 빌려준 대가로 월 700만원을 받은 혐의, 유모씨 등 다른 5명은 대부업 가담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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