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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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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율권 보장에 관한 협약서

편집자율권 보장에 관한 협약서

거제신문 발행인 김동성과 거제신문 편집국장 백승태, 거제신문 편집국총회 회장 김은아, 편집국 기자들은 편집자율권 보장에 관해 아래와 같이 협약하고 발행인 사무실과 편집국 사무실에 부착해 전 직원이 숙지하여 알게 한다.

아 래

1. 편집권

거제신문의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해야 하며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 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2. 편집의 기본 원칙

거제신문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역 언론으로써 민주적이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이를 위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거제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편집 지침

거제신문 전 종사자는 건강하고 올바른 신문을 만들기 위해 편집규약에서 명시한 편집 지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편집의 공공성

거제신문 전 종사자는 지역사회 발전과 정의, 복지를 위해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옹호와 권력의 감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5. 편집의 자율성 보장

거제신문 편집국총회는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또 거제신문 전 종사자는 권력과 금력 등 편집자율권을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단호히 배격한다.


6. 취재 및 편집 거부권

거제신문 편집국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외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상관의 부당한 취재지시에 합당한 이유를 들어 불응할 권리가 있으며 거제신문 편집국총회의 의결을 통해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편집책임자 임면

거제신문 편집국장 선임은 본사 편집규약 제4조에 근거해 언론인으로써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편집국총회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또 편집국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결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8. 편집 조정권

신문 편집 시 발생하는 편집국 직원들의 갈등은 거제신문 편집국총회르 통해 이를 조정하고 해소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편집규약의 운용 및 효력

거제신문 전 종사자는 편집규약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거제신문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 신문사 경영진 또는 소유관계의 변화가 편집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0. 갈등 및 차별 조장 금지

거제신문 편집국 전 직원은 취재의 과정 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종교·성·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거제신문 경영진과 편집국총회는 편집과 경영의 독립 및 공정보도 실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바른 지역 언론의 정신을 유지·계승하기 위해 이 협약을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018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