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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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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편집규약

2006년 11월 4일 제정 / 2008년 5월 2일 1차 개정 / 2011년 8월 1일 2차 개정
2012년 10월 1일 3차 개정 / 2013년 4월 5일 4차 개정 / 2015년 10월 5일 5차 개정
2017년 2월 10일 6차 개정 / 2017년 11월 6일 7차 개정 / 2018년 12월 21일 8차 개정
2021년 12월 14일 9차 개정 / 2022년 12월 5일 10차 개정 / 2023년 11월 13일 11차 개정

거제신문사의 발행인 및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은 올바른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창간 기본정신인 민주화 수호의 기수로서 직필정론의 기치를 내걸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보호하고 신문사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편집국 전 직원’은 기자와 편집 디자이너 등 신문 내용과 관련되는 전 직원을 말한다. 여기에 총무, 광고 등을 맡은 직원은 제외된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임시직)을 막론하고, 상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1조 편집의 기본 원칙

거제신문은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언론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고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또 지역사회의 공유와 정의, 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와 권력 감시를 해나간다. 편집권은 회사와 분리된 개념이 아니며 회사가 마련한 사규의 범위 안에서 기자들이 편집 자율권을 갖는 것을 뜻한다.


제2조 편집지침(개정 2012. 10. 1, 개정 2023. 11. 13.)

거제신문의 모든 구성원은 건강하고 올바른 신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편집 지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2.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3.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위치나 크기 및 그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을 강조하여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도 안 된다.
  4. 편집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5. 편집자는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고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6.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신속·분명하게 정정보도해야 한다.
  7. 보도 사진은 원칙적으로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부득이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 된다.
  8. 편집자는 발행인과 편집국장이 편집 기본원칙에 위배하거나 양심에 반하는 취재지시나 제작지시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즉시 편집국총회에 부당지시와 거부권을 통보하여야 한다.
  9. 거제신문 시민기자 또는 객원기자, 학생기자 등이 작성한 바이라인은 시민·객원·학생기자라는 직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해당 기자와 협의를 통해 기사내용을 첨삭할 수 있다.(2023.11.13. 신설)
  10. 보도자료 기사는 바이라인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보충·추가취재를 통해 재작성한 기사의 경우는 편집자가 인정한 범위 내에서 실명 바이라인을 게재할 수 있다. (2023.11.13. 신설)

제3조 편집권 독립 (증보 2012. 10.1, 개정 전 2조, 개정 2022. 12. 5.)

  1. 제신문의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서 기자를 비롯한 전 편집국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신문사의 이해관계에 주의를 기울인다.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편집국장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4.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5. ‘거제신문사 직원은 언론의 비판적 기능재고를 위해 거제신문 주식을 10%이상 보유하지 못한다’
  6. 거제신문사의 주식은 특수관게인의 주식의 합이 3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다.

제4조 편집국총회 (개정 전 3조)

  1. 회사와 전 직원은 공정한 보도와 편집을 위해 편집국총회를 설치,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월 1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을 제외한 편집‧취재 종사자로 한다. 편집국총회는 정규직 및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편집 기술 담당자 등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하며 의결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3. 편집국총회는 공정한 보도와 질 좋은 지면 제작을 위해 운영되며 총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제작에 반영한다.
  4. 거제신문 수습기자는 편집국총회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5.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6.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5조 편집국장 임면 (개정 2017. 11. 7, 개정 전 4조)

  1.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편집국총회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또 이사회는 편집국장 임명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2.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경영진은 5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영진이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하는 경우 편집국총회는 10일 이내에 구성원 3분의 2의 결의를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영진은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편집국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편집방침과 편집국 내 인사 등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편집국총회 구성원 3분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구성원 3분의2의 결의로 편집국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 임명 및 재임명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편집국장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한 후 그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6. 편집국총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진은 곧바로 새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7. 편집국장의 임기 중 해임 등 유고로 인하여 공석이 된 경우 취재부장이 편집국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새로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같은 조 3항을 따른다.

제6조 편집방향의 심의 결정 및 변경 (개정 전 5조)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반드시 전체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 국원과 협의한다.
  4. 편집국장은 독자위원회의 편집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용토록 한다.
  5.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
  6. 편집 과정에서 편집국총회 구성원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편집국총회회의에서 중재하고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다수결에 따른다.

제7조 편집국 내 인사 (증보 2012. 10. 1, 개정 전 6조)

  1.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의 소관사항이다.
  2. 편집국 내 부서장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국 총회와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제8조 전문분야별 취재처 확립 (개정 2008. 5. 2)

  1. 각 기자는 노하우 및 숙련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분야별 취재처를 가진다.
  2. 기자는 우선적으로 자기 분야의 취재, 보도를 책임진다.
  3. 단 신문사 실정상, 보완취재 등에 대한 합동 취재에 동의하고 편집 교열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9조 각종 위원회 구성 (개정 전 8조)

  1. 회사는 신문의 질적 발전을 위해 독자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독자위원회 (증보 2011. 8. 1)

  1. 거제신문사는 신문지면의 개선과 독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독자들이 편집 또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독자위원회를 둔다.
  2. 독자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독자로 구성하고 지역사회 각계의 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들을 관계기관의 추천에 의해 위촉한다. 단 소수에 한해 노사협의회 추천을 받아 선정, 위촉할 수 있다.
  3. 독자위원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편집규약에 관한 의견제시
    ② 편집·제작된 기사에 대한 의견 제시
    ③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의견 제시
    ④ 독자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4. 독자위원회는 발행인과 편집국총회 대표가 협의하여 설치하고 편집국은 독자위원회 회의결과를 편집과 제작에 적극 반영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고충처리인 (개정 2011. 8. 1)

  1. 거제신문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충처리인을 임명해 운영한다.
  2. 거제신문 고충처리인은 독자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아 운영한다.
  3. 거제신문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와 법익을 침해한는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등의 권한과 직무를 갖는다.
  4. 고충처리인의 요청이 있을 시 편집국총회를 즉시 소집해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다.

제12조 윤리위원회 (개정 2013. 4. 5, 개정 2017. 11. 6)

  1. 거제신문사는 거제신문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지침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심의 판단할 기구로 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2. 윤리위원회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거제신문 바른언론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경영진 측과 편집국총회 회원이 동수로 참여하고 독자위원회 위원, 고충처리인 등 외부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3. 윤리위원회는 편집국총회 또는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며 대표이사는 위원회 개최 일주일 전 윤리위원회 개최 사유와 일시 장소 등을 통보한다.
  4.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 또는 윤리강령 실천 지침서 위반 여부를 심사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윤리위원회 징계 수위는 거제신문 정관에 명시된 상벌규정을 따른다.
  6. 윤리위원회는 의결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통보하고 대표이사는 의결 통보된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고 이를 사내에 공고한다.
  7. 모든 임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다.

제13조 사내 모임 (개정 2015. 10. 4, 개정 전 14조)

  1. 거제신문사는 임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임직원을 회원으로 하는 거제신문 상조회를 운영한다.
  2. 거제신문사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임직원으로 구성된 거제신문 봉사회를 운영한다.

제14조 편집자율권 보장 (증보 2011. 8. 1, 개정 전 15조)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4. 기자는 거제신문 윤리강령에 위배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효력발생 (증보 2012. 10. 1, 개정 전 16조)

  1. 편집규약은 대표이사, 편집국장, 편집국총회 대표 및 구성원이 자필 서명한 것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신문사 소유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편집규약에 대해 정례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신입사원은 입사 후 7일 이내에 편집규약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편집규약 회의 (개정 2011. 8. 1, 개정 전 17조)

  1. 편집규약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총회는 편집국총회의 요청이 있을 시 편집국총회 구성원과 대표이사, 편집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해 제·개정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편집규약의 개정 (증보 2011. 8. 1, 개정 전 18조)

  1. 편집규약에 대한 증보, 수정, 폐지 등 개정에 관한 사항은 편집국 총회에서 결정한다.
  2. 상정된 편집규약 개정안의 의결 정족수는 편집국 총회 재적 인원 2/3 찬성으로 한다.
  3. 편집규약 개정을 위한 편집국 총회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 시 월 1회 편집국 총회의 시기를 활용, 규약개정안을 처리한다.
  4. 편집자율권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전 직원에게 공지하도록 한다.
  5. 이 규약은 신문사의 소유관계가 변하더라도 효력을 유지한다.

부칙(제정 2006. 11. 4)

제 1조 규약효력 발생 시기
  1. 개정 규약은 편집국 총회 의결 시를 그 효력 발생시기로 한다.

부칙(증보 2008. 5. 2)

제 1조 규약효력 발생 시기
  1. 개정 규약은 편집국 총회 의결 시를 그 효력 발생시기로 한다.

부칙(증보 2011. 8. 1)

제 1조 규약효력 발생 시기
  1. 개정 규약은 편집국 총회 의결 시를 그 효력 발생시기로 한다.

부칙(증보 2012. 10. 1)

제 1조 규약효력 발생 시기
  1. 개정 규약은 편집국 총회 의결 시를 그 효력 발생시기로 한다.

부칙(증보 2013. 4. 5)

제 1조 규약효력 발생 시기
  1. 개정 규약은 편집국 총회 의결 시를 그 효력 발생시기로 한다.

부칙(증보 2015. 10. 5)

제 1조 규약효력 발생 시기
  1. 개정 규약은 편집국 총회 의결 시를 그 효력 발생시기로 한다.

부칙(증보 2017. 11. 6)

제 1조 규약효력 발생 시기
  1. 개정 규약은 편집국 총회 의결 시를 그 효력 발생시기로 한다.

부칙(폐지규약 2018. 12. 21일) 제13조 거제신문 바른언론 운영위원회 전부를 폐지한다.

제 1조 규약효력 발생 시기
  1. 개정 규약은 편집국 총회 의결 시를 그 효력 발생시기로 한다.

부칙(증보 2021. 12. 14)

제3조 5항 규약효력 발생 시기
  1. 개정 규약은 편집국 총회 의결 시를 그 효력 발생시기로 한다.

부칙(증보 2022. 12. 5)

제3조 5항 규약효력 발생 시기
  1. 개정 규약은 편집국 총회 의결 시를 그 효력 발생시기로 한다.

2023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