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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광의 원고지로 보는 세상 세금폭탄법 해당지역을 표기해달라

닉네임
이남숙 기자
등록일
2020-08-20 17:21:08
조회수
403
010-****-**** 박** 세무회계사무소

2020.8.17일자 1387호 10면 윤일광의 원고지로 보는 세상(607)호 기사 중

2주택 이상인 경우 1-4%였던 취득세율을 8-12%로, ------양도세율도 72%까지 올렸다.

는 조정지역인 수도권만 해당됩니다. 거제지역은 전혀 해당이 안되는데 시민들에게 바르게 알려주십시요

위 기사글 앞에 조정지역(수도권)인 경우를 반드시 삽입해 주십시요
작성일:2020-08-20 17:21:08 112.218.6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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